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늘고 있는 요즘, 직접 소음을 측정해보는 것이 중요해졌어요.서울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어요.대여 후 소음 정도를 수치로 확인하면, 이웃과의 소통이나 민원 접수에도 유용하답니다.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대여 방법, 대여 기간 등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1.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 홈페이지 접속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개인 정보, 주소, 신청 사유 등 입력)간단한 신청 후 순차적으로 대여일자 배정대부분 1~2주 이내에 연락을 받아 대여일을 조율하게 됩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2. 대여방법 신청 후 센터 담당자가 연락하여 대여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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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