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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늘고 있는 요즘, 직접 소음을 측정해보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서울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어요.
대여 후 소음 정도를 수치로 확인하면, 이웃과의 소통이나 민원 접수에도 유용하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대여 방법, 대여 기간 등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1.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 홈페이지 접속
-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개인 정보, 주소, 신청 사유 등 입력)
- 간단한 신청 후 순차적으로 대여일자 배정
대부분 1~2주 이내에 연락을 받아 대여일을 조율하게 됩니다.
2. 대여방법
- 신청 후 센터 담당자가 연락하여 대여 일정 조율
- 직접 방문 수령 또는 일부 지역은 택배 발송 가능
- 사용법 안내자료 제공 (측정기 사용이 처음이라도 어렵지 않아요)
측정기 대여는 신청 순서에 따라 대부분 택배로 발송해줍니다.
대여가 확정되면 센터에서 사용법 안내자료와 함께 측정기를 전달하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측정은 주간/야간 시간대별로 나눠 기록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3. 대여기간
- 1개월~6개월 범위 내 무료 대여 가능
- 사용 후 택배 회수
- 기간 연장은 사전 협의 필요
대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면 일부 조정도 가능하지만,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측정이 끝나면 방문 반납하거나 택배 반송으로 간단히 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4. 지원대상
- 서울시민 및 일부 지자체 거주자 (예: 인천시, 수원시 등)
- 공동주택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거주 중인 가구
-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거나 소음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는 가구
※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문의
- 한국환경공단: 032-590-3565
- 기타 지역은 각 시청 또는 구청 환경과에 문의
서울시의 경우 층간소음 상담센터(02-2133-3669) 로 문의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인천, 수원 등 타 지역 거주자라면 해당 시청이나 구청의 환경과 또는 층간소음 민원부서에 전화하면 대여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직접 구매하기
무료 대여가 어려운 경우엔, 소음측정기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가정용으로 적합한 소음측정기 판매 사이트입니다.
쿠팡 | 센서웨이 디지털 소음측정기 | 2~4만원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K-type 디지털 소음계 | 3~5만원 |
11번가 | UNI-T 소음측정기 UT353 | 3~6만원 |
구매 시에는 측정 범위(30~130dB), 정확도, 백라이트 유무, 삼각대 호환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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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층간소음 예방하는 법
- 두꺼운 러그나 매트: 바닥에 소음 차단 매트를 깔면 아이들 뛰는 소리나 물건 떨어지는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슬리퍼 착용 생활화: 맨발보다는 부드러운 실내화 착용이 충격음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가구 다리에 고무패드 부착: 의자나 식탁 등 이동 시 소음을 유발하는 가구에는 미끄럼방지 패드나 펠트지를 붙이면 좋아요.
- 밤 시간대 조용한 활동 유도: 야간엔 뛰거나 청소기 돌리는 행동을 피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 층간소음 교육 자료 활용: 가족 모두가 소음의 기준과 예절을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됩니다.
7. 마무리
층간소음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객관적인 수치로 소음을 측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대여 서비스부터 직접 구매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필요에 맞게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