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 – 연차 계산 안내 바로가기]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할까?2025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연 15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기 전,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월 단위로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입사원 1년 미만은 연차가 다르다? 많은 분들이 ‘연차는 1년 근무해야 생기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신입사원도 매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매월 출근을 빠짐없이 했다면,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는 **1년 근속 후 15일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계산 예시예를 들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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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