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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할까?
2025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연 15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기 전,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월 단위로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1년 미만은 연차가 다르다?
많은 분들이 ‘연차는 1년 근무해야 생기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신입사원도 매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매월 출근을 빠짐없이 했다면,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는 **1년 근속 후 15일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해당 근로자가 매월 개근했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 3월 개근 → 1일
- 4월 개근 → 1일
- …
- 1월까지 개근 → 총 11일
즉,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월차 개념의 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속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이렇게 바뀝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정식 연차 15일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1년 미만에 이미 사용한 연차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썼던 11일만큼은 차감되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4일이 됩니다.
예: - 입사 후 11개월 동안 연차 8일 사용 - → 1년 후 연차 15일 발생 - → 기존 사용한 8일 차감 - → 남은 연차 = 7일
연차 계산기 없이 쉽게 연차 파악하는 법
연차는 월 개근 시 1일, 1년 근속 후 15일이라는 기준을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각종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급여에서 연차수당, 연차 소진률 등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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