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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총정리 (2025년)
maemstory
2025. 4. 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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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생계형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가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조건, 제외 대상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방법
- 접수 방식: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 지회
- 신청 기간: 별도 공고문 참조
※ 등기우편만 인정되며,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은 반드시 본인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 지회로 해야 합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지회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류 제출 (접수기간 내)
- 서류 평가 및 심사 (약 2주 소요)
- 지원 여부 통보 (온라인 공지)
- 예정 점포 실사 (채권확보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 및 자금 지원 (일정 협의)
- 사후 관리 (분기 1회 실시)
사업 목적
저소득 여성가장의 가계 안정, 자활의지 제고, 경제활동 극대화를 위한 생계형 창업 지원
지원 대상
1. 여성가장 여부
- 부양가족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족만 인정
- 1인 가구는 신청 불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부양가족 인정 가능
- 가산점 부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타기관 창업자금 탈락자
2.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65세 이상 (1958년 6월 28일 이전 출생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5세 미만 (1998년 6월 28일 이후 출생자)
※ 예외적으로 25세 이상~65세 미만도 일부 인정 가능 (관련 서류 제출 필수)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중위소득 60%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 건강보험료는 직장, 지역, 혼합 모두 기준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자 2인 이상 시 혼합 기준 적용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불가합니다
- 사치/향락 업종 및 임대업, 복권업, 간이주점, 성인오락실 등
- 사업자등록 1년 초과된 경우
- 폐업 후 6개월 미만 재창업자
- 유사 사업 자금 이미 수령 중인 자
- 임대료 월 257만 원 초과 시
- 건물 임대인이 계약 거부 또는 근저당 문제 등
-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혼인으로 예외 인정 가능)
- 건물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사업 내용
- 지원 항목: 점포 임대보증금
- 지원 한도: 최대 1억 원
- 금리: 연 2% (고정)
- 지원 기간: 최대 6년 (2년 + 연장 2회)
-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가능한 점포만 가능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가장분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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