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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재산 증여, 공제 한도는 얼마나 될까?
2025년 현재,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 증여세 공제액은 2천만 원입니다. 이 공제액은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되면 세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대생략 증여 시 세금이 더 붙는 이유
‘세대생략 증여’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 등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본 증여세율 + 30%가 가산될 수 있어, 단순히 자녀에게 줄 때보다 훨씬 큰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증여 타이밍과 방식을 신중히 계획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손자 증여 계획 시 꼭 확인해야 할 대한민국 증여세 정책
대한민국의 증여세 정책은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 간 자산 이전을 점점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 → 손자 라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어, 단순 현금이체라도 금융기관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손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송금 시, 국세청이 추적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미리 세금 예측하는 방법
세금 부담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민간 사이트의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손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기본 공제 후 잔액에 대해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기는 각 구간별 세율, 공제액, 세대생략 여부까지 자동 반영해주기 때문에, 사전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손자 증여 절세 전략 3가지 요약
- ① 분할 증여: 한 번에 몰아서 주지 말고, 해마다 나눠서 증여하여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기
- ② 자녀 → 손자 순서: 세대생략 과세를 피하려면 자녀를 거쳐 증여하거나, 부모가 먼저 일정 자산을 받은 뒤 증여
- ③ 용도 증빙: 교육비, 병원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지출 형태로 제공하면 세무상 더 유리함
2025년 이후에도 세금 정책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변경되는 대한민국 증여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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